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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47년 만에 바뀌는 상속제도…‘유류분’이란?

2024-04-25 30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아자, 시작합니다.<br> <br>사회부 박자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Q1. 박 기자, 47년 만에 상속 제도가 바뀌는 건데요, 먼저 유류분이라는 게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?<br> <br>유류분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77년인데요, 가령 아버지가 죽으면서 본인의 전 재산을 아들에게만 준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, 나머지 두 딸과 배우자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은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. <br> <br>당시 장남에게만 상속하고 딸은 출가인이니 상속받을 수 없다는 통념이 만연했는데,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된 겁니다. <br><br>Q2. 그런데 이제 불효나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상속을 못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?<br><br>그렇습니다. <br><br>재산을 모두 받은 아들이 알고 보니 작고한 부친을 돌보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거나,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등 상속인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엔 상속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헌재는 '패륜적인 행위'라는 표현을 썼는데요. <br> <br>앞으로 상속인 중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게 민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말까지 국회 정합니다. <br><br>Q3. 헌재가 내린 결정에 따르면 재산을 더 받는 방법도 있다고요? <br><br>네, 그렇습니다. <br> <br>헌재는 나쁜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게 부당하다고 보면서, 착한 상속인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예를 들어서 간병을 오래한 자녀가 그 대가로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은 유류분과 관계 없이 그대로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. <br><br>작고한 고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했거나, 부양, 병간호 혹은 장기간 동거를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, 이미 받은 재산을 다시 내놓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.<br> <br>다만 이 내용 역시 내년까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합니다. <br><br>Q4. 형제 자매는 아예 유류분을 못 받게 됐다면서요. 그 이유는 뭔가요? <br><br>네, 형제나 자매에게 한 푼도 주지 말라는 유언도 효력을 갖게 됐는데, 그 이유는 고인의 재산 형성에 형제나 자매가 기여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 <br> <br>사례를 하나 설명해드리면요, 천억 원대 본인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사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결혼을 안 했고 배우자도 아이도 없었는데요, 사망 사실을 안 형제가 공익재단을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. <br> <br>예전 같으면 돈을 내줘야 했지만, 오늘 이후로는 상속분을 요구하지 못합니다. <br><br>Q5. 파장이 꽤 클 것 같은데요. 47년만에 제도가 바뀌면 법적인 다툼도 많아질까요? <br><br>앞으로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, 유류분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놓고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헌재는 내년 12월31일까지 국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민법이 개정되는 내후년부터는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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